1. 계약서 작성 전 마무리 체크
2. 계약서 작성 시 합의내용 기재
3.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매매상사, 딜러를 통한 계약에는 법적인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별, 매매단지별,상사별로 규정된 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상사 거래 관인매매계약서 작성방법>
ㆍ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이 정확하게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성능점검기록부 원본을 반드시 수령합니다.)
ㆍ계약서 매도인용(파는 사람), 매수인용(사는 사람) 2장 내용 확인합니다.
ㆍ관인계약서 증거 : 지역 및 일련번호 기입
ㆍ관인계약서 효력 : 자동차매매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직인 필수
ㆍ특약사항에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딜러가 보장해주는 부분, 미납세금, 과태료/주차위반 등 반드시 기재합니다.
ㆍ이전등록날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ㆍ계약서 약관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ㆍ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합니다. (차량 이용한 날짜만큼 세금납부)
4.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개인 직거래 시 당사자용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사무소, 구청)
<개인 직거래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방법>
※ 당사자 거래 경우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 상의 명의자가 실제 차주분인지 확인하고 실차주분 하고 거래서를 작성합니다.
ㆍ개인 직거래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철저한 차량확인 및 서류확인 필요합니다.
ㆍ개인 직거래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압류/저당/벌금/과태료 미납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ㆍ거래성사 되면 빨리 명의이전 마쳐야, 거래 이후 사고에 따른 책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ㆍ특약사항에 자신의 요구사항, 보장부분, 미납세금, 과태료/주차위반 등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이전등록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