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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구입시 실제금리 꼭 비교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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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이
12.02.02 |
추천 77 조회 3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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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청 유리·중개료 불법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425만명 가운데 105만명이 할부금융을 이용했다. 그만큼 금융회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상품도 제각각이어서, 자칫하다간 고금리와 불완전판매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우선 '맞춤형 비교공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누리집(www.crefia.or.kr)에 차종류와 대출기간, 현금구매 비율 등을 입력하면 여신전문회사별 이자율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다. 예컨대 '신용 6등급, 대출 24개월, 취급수수료 없는 조건'을 입력했을 때, 여전사별 실제금리는 최대 11.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낮은 2~3곳을 선택해 각 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할부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할부금융사에 직접 신청하면 이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객이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할부를 신청하는 '다이렉트 상품'의 금리는 일반 상품보다 4~5%포인트 낮다. 중개수수료는 절대 지급해선 안 된다. 할부금융 이용자들은 금융사 쪽에 내는 이자비용이나 취급수수료 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미 자동차판매 사원이나 할부제휴점 쪽에 수수료를 낸 경우엔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02-3145-853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리를 비교할 땐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명목금리가 실제보다 낮더라도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엔 실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입자동차를 살 땐, 딜러가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한다. 차를 받기 전에 딜러가 폐업하거나 도피하게 되면, 자동차를 받지 못하고도 할부·리스료를 고스란히 납부할 수밖에 없다. 계약 이후엔 핵심설명서와 계약내용 설명 녹음(해피콜)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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