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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경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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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7 |
추천 72 조회 3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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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주상용 이사장)은 설 연휴,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자세한 대처 요령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 교통사고 발생 시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 즉시 정차하여 차량 이동, 사고신고 등 조치를 한다. - 현장표시 및 사진촬영 후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한다. - 119나 1339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비접촉사고인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다.
- 부상자를 구호한다. - 부상자를 구호하되 골절환자의 경우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맡긴다.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한다. -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는 심장마사지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뺑소니 여부는 ‘구호조치’여부이므로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증거를 수집하되 후속 사고를 주의한다. - 현장표시 및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를 한다. - 2차 사고방지를 위해 100m 이상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인 경우 200m 이상 후방에 자체 발광하는 기기를 함께 설치한다. - 상대차량 및 운전자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한다.
-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는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1개 지정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행) · 보장사업청구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사업 보험사) · 피해자의 진단서 ·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자 인감증명서(필요시) ·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 보상금액은 사망 2,000만원∼1억 원, 부상 80만원∼2,000만원, 장해 630만원∼1억 원이다. - 만약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 도로교통의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면허관리와 교통안전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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