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2011년 4월 1일 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시행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좌석까지 모든 승차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의 경우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수 없어 유아용 카시트를 이용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차에 탄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서
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
전하거나 승차하는때
나.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때
다. 신장, 비반, 그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
전하거나 승차할때
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
마.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바.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 선거운동 및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
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때
사.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의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
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때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
전띠 미착용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