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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알아보기 (0)
카피알  17.04.06   추천 69      조회 22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대 중과실사고 또는 사망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양자 합의나 보험처리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과 같은 11대 중과실사고와 사망 중상해 사고 가해자라면 단순히 보험처리로 끝낼 수 없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은 어떻게 될까요?

 

1. 신호위반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경찰의 신호지시(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거나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 물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경우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의 사설중앙선은 해당되지 않음)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4. 앞지르기방법 위반

앞지를 차와 왼쪽의 차가 나란히 있는 경우,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왼쪽 차선)만 해야 합니다.)

또는 교차로, 경사진 곳, 터널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건너야 합니다.


6. 횡단보도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 -> 신호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취소 및 정지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운전면허 종별에 해당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에 포함됩니다. (2종 면허를 가지고 1종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한 경우)


8.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속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중과실사고가 됩니다.

(음주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음)


9. 보도 침범

차량이 보도(인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버스나 택시 등에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문을 연 상태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가해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 됩니다.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면허정지,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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