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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뺑소니, 사고 후 도주했을 때만 뺑소니? (0)
카피알  17.02.28   추천 75      조회 21708

교통사고내고 도주했을 때만 뺑소니일까?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 뺑소니.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며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도주한 경우에만 뺑소니가 해당하는 게 아니라 부상자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몇가지 알아볼까요?

①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가 자동차에 부딪혔고 운전자는 즉시 운전석에서 내려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으며,

아이의 무릎에 상처가 났지만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②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함을 제공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③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급한 일이 있어 조금있다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병원을 벗어나는 경우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했지만 경찰관에서 자신이 사고 당사자임을 숨기고 목격자 행세를 하며 참고인 조사만 받고 귀가한 경우

위의 모든 경우 '도주'에 해당되어 뺑소니에 성립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한 후 구호조취를 취해야 하며 119,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상황판단력과 의사표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꼭 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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