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우선통행권은 누가?
직진우회전 차선의 맨 앞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는데
우회전하려는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직진 차량은 뒤차에게 길을 열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앞으로 나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비켜주려다가 오히려 정지선위반과 신호위반 등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만약 뒤차가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다가 정지선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또 뒤차에게 길을 열어주려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직진차량을 향해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는 등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진우회전 차로에서는 여유를 갖고 서로 배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문화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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