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하면 신호위반!!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많이 설치되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는 점점 늘어나는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방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운전자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차가 없을 때 무조건 좌회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색신호에서는 절대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신호와 직진신호에서만!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당연히 좌회전이 가능하며
비보호 좌회전 지시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맞은편에 통행차량이 없어야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은 항상 직진신호 차량에 있습니다.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힘듭니다.
말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꼭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하면 신호위반!
많은 분들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주변에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상식입니다.
빨간불에는 아무리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좌회전 하는 순간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적발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매우 커집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해도 되는 신호는 좌회전 신호와
맞은 편 차량이 없을 경우에 직진신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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