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19조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거리만 지켜도 사고를 8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거리는 차량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자동차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자동차가 달린 거리이며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부터 차가 정지하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시속 100km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60~80m 정도기 때문에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정지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100m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동차 안전거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속 60km 이하(일반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50km로 주행중일 때에는 35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죠.

시속 60km 이상(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에서는 80m 이상을, 시속 100km에서는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빗길과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소보다 2~3배 더 길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데요. 앞차가 지나간 어느 지점을 내 차가 4초 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반도로는 2초 정도를 마음속으로 계산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조작을 예방하여 여유있고 편안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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