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피해근절
"빨간 번호판, 중고차 불법영업 3진 아웃제" 도입..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 중고차구입시 허위나 미끼매물등의 소비자피해가 459건으로 전년에 비해 20%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허위/미끼매물을 근절코자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제기한바 있는데요.
5월 18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비롯 국토교통소속위 의원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는 중고차 매매업 실태 점검과 중고차 거래 투명화 대책과 중고차 매매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개선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 상품용 차량 빨간 번호판 부착
매물로 나온 중고차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매물로 전시중인 차량은 빨간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도 상품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번호판을 영치하고 상품번호판으로 부착하고 있다가 판매되어 출고될 때 정식번호판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 번호판을 부착한다고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 불법영업 딜러 3진 아웃 도입
딜러가 사고차이거나 침수이력있는 차를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3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량딜러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도 적발되는 즉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 미끼매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 미끼매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 중대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가격은 물론 압류와 정비 이력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나 사고유무를 속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제방안도 마련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피해방지와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제도만 바꾼다고 만사형통 될리는 없겠죠.
업계의 자정노력과 관공서의 철저한 지도감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도 알아야 합니다. 작금의 중고차 시장의 문란은 알고보면 소비자의 중고차에 대한 무지를 틈타 독버섯처럼 변종 악성딜러들이 파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쪼록 이번 대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발휘해 올바른 중고차 거래문화가 정착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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