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좋아하는 분들 꾀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요즘 어딜 가나 도로에 튜닝차량 꼭 하나씩은 보게 되는데요.
자동차 튜닝도 제대로 알고 하자는 의미에서
자동차 튜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 차체에 구멍을 뚫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구멍 부위가 녹슬거나,
개조 중 발생한 틈으로 배기가스가 차량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력 발생 장치 개조의 경우는
차량 성능과 차량 기능의 부조화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장이 나더라도 자동차 개조로 인한 고장은
보증 수리 항목에서도 제외되니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할 개조 항목입니다.

차량 유리 썬팅이나 칼라유리로의 교환은 규제 항목인거 아시죠?
이는 자외선 차단과 차량 외관을 위해서 이기도 한데
특히 칼라유리 교환의 경우,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튜닝 항목입니다.

또한 타이어와 휠은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하면 연비나 제동, 성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 무선기나 키폰을 부착하는 것 역시 배선 불량 또는
간섭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지정 정비 업소를 통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기다기관, 배기파이프, 머플러 등의 배기관련 장치를
탈거한 상태에서는 차량 운행을 필히 금해야 합니다.
배기관련 장치를 탈거하고 주행할 경우,
화재 발생, 배기 소음 허용 기준치 초과, 유해 배출 가스 과다 누출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튜닝이라는 자체가 자기 만족인데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게다가 자동차 튜닝도 규제를 받으니 말이에요.
차량 외관을 개조하는 것은 거의 규제를 받지 않지만,
차량의 중량이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규제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자동차 튜닝 주의사항!
우리 모두 제대로 알고 손해보지 맙시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