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구입하면서 부터 세금이라는 것이 붙어다니게 됩니다.
기름값에도 세금이 많이 붙어있어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금이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무덤까지 쫒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왕 낼 거라면 가능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적게 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 차값만 계산하고 간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신차에 들어가는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 특별소비세를 내게 됩니다. -> 2,000cc 차값을 기준으로 14%
▶ 부가가치세 10%
▶ 취득세(부가가치세를 뺀 차값의 2%), 등록세(5%)
* 차 한대 구입해서 내는 세금은 대략 31%나 됩니다.
*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600만원이 세금이라는 뜻이죠 ㅠ
이것은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는 세금이라 할인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운행하면서 내는 피같은 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금 매년 얼마씩 낼까 ?
자동차세금은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보통 800cc 이하는 1cc당 80원
1,000cc 이하는 100원 / 1,500cc 이하는 140원 /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초과는 cc당 800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명목으로 30% 추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 따라서 1,000cc와 2,000cc의 연간 세액은 대략 13만원과 52만원으로 무려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 첫째방법 ,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입해라
위에서 볼때에 배기량별로 자동차세금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름값도 아낄겸 배기량이 적은것으로 구입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둘째방법 , 자동차세금을 선납으로 내게 되면 10% 할인이 된다.
자동차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한번씩 연 2회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시,군,구청에 선납신청을 하게 되면 총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뒤 1월16일~31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에 납부 못하셨다면 3월중 납부는 9개월분의 10%, 2기분을 6월중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할인 받습니다.
▶ 셋째방법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5% 감면 받는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렌터카포함) 소유자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5% 감면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승용차 요일제는 http://no-driving.seoul.go.kr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넷째방법 , 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 추가 할인된다.
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는 BC,삼성,신한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결제금액의 3%를 추가 할인해줍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미리 카드사에 전화로 물어본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섯째방법 , 중고차로 구입할때는 6월과 12월을 피해라
6월과 12월에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전 6개월분의 자동차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세금을 적게 내려면 이 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고차년식에 따라서 세금책정이 책정됩니다.
2년된 차량은 100%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후부터 1년마다 5%씩 총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크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월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이왕 낼 세금이라면 10%나 할인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세는 서민들에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