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포스팅에 중고차매매, 중고차구입 시 차량등록증과 성능기록부를 받은 다음 등록원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등록원부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에 의하면 등록원부는 ..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관청에서 별지 제5호서식(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에 의거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각 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전화.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열람은 불가합니다. ※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각 동사무소 및 각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가능)를 발급받아 압류 및 저당을 확인바랍니다.
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정부 자동차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가 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국민 자동차 포털사이트 http://ecar.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 해 보면..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ecar.go.kr/ 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동그라미가 있는 등록원부 신청이라는 버턴이 있습니다. 클릭~~~

2.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음부터 조회하실 때 편리하수구요..
회원 가입 안 하시더라도 하단에 비회원이라는 곳에 작성을 해 주시고 확인 클릭해 주세요.

3. 저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음에 또 조회 할 일이 있을 경우에 편리합니다.

4. 하단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와 성명은 필히 아셔아만 해당차량에 대한 등록원부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고로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만 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한것 같네요... ㅠ_ㅠ;;
차량번호와 성명은 미리 받아 놓은 자동차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5. 위에서 신청이 완료되면 오케이~~~~~
하단과 같이 등록원부를 열람가능한 페이지가 열리네요...

이제 열람하시고 이전정보나 압류사항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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