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중고차 허위매물 걱정 끝!!
2011년 11월 25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시행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중고차 광고시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고지 사항이 강화 되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 판매자 정보 등을 포함한
그 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법적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은
가. 매매용자동차(이하 중고차)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사양정보
나. 중고차 압류, 저당 및 세금 미납정보
다. 중고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라. 중고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마. 중고차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 자동차매매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를 위반해 허위매물 혹은 미끼매물로 인터넷 광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의무 고지 사항이었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제공과 제시번호 노출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보다 강화됩니다.
1.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
==>소비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합니다.
2. 중고차 매매조합에서 발급받은 제시번호를 이용한 실 매물 확인도
매매조합 연락처를 공개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번호가 차량 사진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소비자가
별도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하거나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중고차 압류, 저당 정보 확인도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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