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인 A씨는 오래된 자신의 차를 바꾸기 위해 몇 달 동안이나 중고차사이트를 드나들며 중고차를 구경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차량이 나오길 기다리던 어느 날, A씨가 원하는 차량이 매우 저렴한 금액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당장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고 판매자는 '급매'로 싸게 나온 매물인데 '당장 사려는 사람이 많아 기다려주지는 못한다' 며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는 조건으로 가계약금을 권했고, A씨는 다른사람에게 팔릴까 조바심이 나 계약금 20만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다음날 A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차를 보러 매장에 직접 방문했는데 구입하기로 했던 차는 온데간데 없고 '동료직원이 모르고 판매를 해버렸다'며 다른 차를 권하는 것이다. A씨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딜러는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다른 차를 구해주겠다며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위의 상황은 딜러가 허위매물로 고객을 속여 가계약금부터 선입금 받은 후 다른 차량을 팔려는 허위매물 사기수법인데요.
중고차 구입시 마음에 드는 차량이 나오면 행여 다른 사람이 먼저 구입해버릴까봐 걱정되어 일단 가계약금부터 먼저 송금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나, 중고차는 먼저 차량을 보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주면 안됩니다.
그 차량이 '허위매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실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이트에서 사진으로만 확인했다가 실제로 차량상태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구요. 이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금은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 등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실물로 차를 직접 살펴본 후에 구매가 확실히 결정되면 계약서 작성 후에 거는 것입니다.
잔금을 확실히 지불할 수 있는지 본인의 경제 사정 또한 확인해 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할부구입시에는 미리 중고차계약금을 걸기 전에 본인의 중고차할부조회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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