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대리인 위탁일 경우,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발행 |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도장, 등기부등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세금계산서 발행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 법인등기부등본
▶ 범인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애인 |
▶ 인감증명서 ▶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날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복지카드 |
외국인 |
▶ 외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표시 ▶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인,여권) |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 ▶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