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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비용 및 중고차 과세기준 (1)
카피알탕  12.03.04   추천 90      조회 43742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드는 비용이 바로 이전등록 비용이랍니다.중고차 차값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중고차를 이전할때에 과연 과세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세금은 어느곳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세 개요
등록세는 부동산.중고차 등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특별시, 광역시세 및 도세에 해당합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및 중고차량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주요 세금으로서 취득세와 과세표준액이 동일(취득시 기와 등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과표가 달라 질 수 있음.)하게 적용되며 신고납부세목으로 등기.등록전에 과세권자 에게 신고납부를 하고 등기.등록전에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등기.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중고차량에 대한 등록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합니다.

 

납세의무자
중고차의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중고차량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경 우에 그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권자
중고차 등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지만 이들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징수권한을 조례에 의거 시.군.구 로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과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차량등록은 주소지 에 관계없이 모든 구청에서 차량등록이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차량을 등록하는 구의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타.시도에서 이전 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에서만 가능함

 

과세물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에 대하 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이 과세물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등기.등록을 한 후에 중고차량을 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유하지 않거나 등기.등록을 말소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금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정률세와 등록행위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정액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중고차를 신규 및 이전등록하는 경우이며 등록행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말소등록을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규 및 이전등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취득세와 같다.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등록세는 등록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중고차를 취득 후에 등록을 지연할 경우(해를 넘겨 등록)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음.

세율
중고차 등록시 세율은 승용차와 기타자동차, 영업용과 비용업용 및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자동차등록에대한 세율표

구    분

과 세 대 상

세    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상기 이외 등록

       매 1건당 7,500원

영업용 자동차

              신규 .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상기 이외 등록

       매 1건당 7,500원

비영업용 승합. 화물.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상기이 외 등록

       매 1건당 7,500원

영업용 승합. 화물.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 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저당권 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상기이 외 등록

       매 1건당 7,500원

※주소변경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변경등록시만 매 1건당 7,500원의 정액등록세를 과세하고
   이륜자동차는 125cc 초과분만 적용함.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 단체가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형자동차란 승용.승합.화물.특수화물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길이 3.5m이하, 너비 1.5m이하,
   높이 2m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 1건"이라 함은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합니다.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신고납부
중고차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 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세는 자동차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등록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등록세 고지서는 등록세 세액계산서를 작성, 등록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납부 고지서 발급창구에 제시하면 차량 등록세 및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통징수
등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에 영수필확인서를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등록세 미납부는 거의 없으나 과표 적용 오류나 착오감면 등으로 등록세의 추징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등록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록세의 비과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세 감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사례
제3자가 납세의무자 명의로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내무부 세정22670-8969, 1998. 8. 17)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건 기타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외에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세의무자 명의로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납세의무를 직접 이행한 효력이 발생함.

☞ 차량말소 후 재등록시 등록세(내무부 도세13421-1005, 1993. 11. 18)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말소 후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매 건당 7,500원)하는 것이며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없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도난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시는 등록세가 비과세 됨.

☞ 제3자가 납부한 등록세의 환부(내무부 세정13407-1140, 1995. 11. 1)
지방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 할 수 없으므로 환불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하게 됨.

☞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이전시(내무부 세정13407-1181, 1995. 11. 17)
영업용 택시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이전등록시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또한 자가용 승용차의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액
신   차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고차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
등록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5% , (비영업용 승합.화물.이륜자동차) : 3% 
          (경자동차,영업용자동차,영업용 승합.화물.이륜자동차) : 2%  취.등록세 납부
구비서류  : 신   차(자동차제작증명서, 세금계산서)
              중고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원본)


구비서류

(중고차 매매->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증여->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상속->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 신규등록시
①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2,000원)
② 자동차제작중(수입인지 3,000원)
③ 책임보험가입영수증
④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임시운행허가증
⑥ 임시번호판 2매
⑦ 세금계산서
⑧ 차량등록세납부영수증
⑨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⑩ 번호판대금영수증(3,960원)
⑪ 교통안전협회납부여수증(승용자동차 19,200원, 승합.화물차 4,800원)
⑫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위임장 1부


☞ 중고차 등록시
①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지참,수입증지 1,000원)
② 양도증명서 (매매의 경우이며 당사자 거래용 매매계약서임,수입인지 3,000원)
③ 세목별납세증명서(자동차세)
④ 책임보험영수증
⑤ 등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증
⑥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타,시도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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